코로나19 시기에 높은 금리(7%이상)로 카드론이나 신용대출을 받은 가계신용대출자들을 위해 낮은 금리로 전환해주는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이 개편되어 나왔습니다.
2023년 8월 31일부터 좀 더 확장된 [저금리 대환 프로그램]은 총 사업비 9.5조원의 규모로 최대 2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이번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분들은 약 63만명이며 114만건이며 5.5%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.
신청은 14개 시중은행을 통해 영업점을 통해 신청가능하며
서류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자료와 임대차계약서만으로도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.
글을 살펴보시고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가게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
1. 신청대상
모든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
- 최초 대출을 받은 시기가 20년 1월 1일부터 22년 5월 31일까지이신분 (22년 6년 이후 갱신된 대출 포함)
- 지금 내고 있는 이자가 7 %가 이상인분
-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받으신분
-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대상에서 제외(도박/사행성 관련 업종, 유흥주점, 부동산 임대/매매, 금융등)
2. 지원금액
- 총 사업비 9.5천억원
- 7% 이상 고금리 -> 5.5% 저금리
- 최대 2천만원까지 신청 가능
3.신청기간
2023년 8월 31일부터~
4. 대환 가능 금액 조건
조건 : 차주별로 ⓐ사업용도지출금액 ⓑ2천만원 중 적은 금액 범위내에서 가능
갱신지원 : 기존 [저금리 대환 프로그램]을 통한 대출 중 5년 만기대출(2년거치, 3년 분할상환)도 8.31일부터 10년만기대출(3년 거치, 7년 분할상환)을 갱신 가능
5. 제출서류
●사업 용도 지출 증빙 [국세청 홈택스 확인가능]
●임대차 계약서
①매입금액 확인하기 (둘 중 택 1) : <부가세신고서> 또는 <사업장현황신고서>
②소득지급액 확인학기 :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
③임차료 합산금액 (둘 중 택 1) : <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> 또는 <종합소득세 신고서>
6. 신청 가능 은행
[국민은행] [신한은행] [우리은행] [하나은행] [기업은행] [농협은행] [수협은행]
[부산은행] [대구은행] [광주은행] [경남은행] [전북은행] [제주은행] [SC제일은행]
토스은행은 사업자대출 대환대출만 취급가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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